【새롬세평(世評)】 다시 시작된 촛불, 그 끝은 바로 조국 장관 임명 철회다.- 조국의 헌법정신은 가족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압박용 카드다. -조국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조국 펀드 운용과 투자에 관여하면서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6일 밤 구속돼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는 가운데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조 장관 배우자인 정 교수가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 표창장을 정 교수가 컴퓨터로 직접 위조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양대 사무실에서 쓰던 컴퓨터에서, 아들이 실제로 받은 동양대 표창장의 스캔 파일과 이를 일부 자른 그림 파일·딸 표창장 내용이 적힌 한글 파일·표창장 완성본 등을 모두 파악했고, 딸의 표창장 완성본 파일은 표창장에 적힌 2012년 9월이 아니라, 2013년 딸 조 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할 당시에 생성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표창장 내용을 한글 파일로 작성한 뒤, 이 위에 아들의 표창장에서 오려낸 총장 이름과 직인이 담긴 그림 파일을 얹어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완성본도 컴퓨터에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의 위조 수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위조전문가도 울고 갈 정도로 완전범죄에 가까울 정도로 너무나 치밀하고 교묘하다. 한편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8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조국은 장관직 사퇴와 더불어 자숙(自肅)해도 모자랄판에 자신의 가족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압박성 발언과 무늬만 검찰개혁안을 만들겠다며 노골적으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조 장관은 법무부에 지시해 장관이 직접 검사와 직원을 만나 의견을 듣는 자리를 이달 중 마련하라고 했다. 자신의 가족들이 범죄 혐의로 구속되거나 기소되는 등 점점 그 칼끝이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자 검사와의 대화라는 이벤트를 벌여서라도 자신의 가족들에 대해 수사하는 검찰을 강하게 압박해 위기를 벗어나겠다는 얄팍한 술수로 전형적인 수사개입이다. 하지만 몰상식이 상식을 잠시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리 오래가지는 못한다. 조 장관은 지난 16일 출근길에서 헌법정신을 언급했는데, 조국의 헌법정신은 가족 의혹 수사를 방해 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 끈 고치지 말라고 조 장관이 18일 민주당과 함께 당정협의를 갖고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추진하려는 것 또한 수사팀에 대한 강한 압박이다. 국민의 알 권리와 충돌되지 않는 방안을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지금처럼 서둘러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밀어붙인다면 이거야 말로 전형적인 조국 가족 구하기아닌가? 법무장관의 위세로 정의를 짓누르는 조국의 비(非)양심이야 말로 헌법 정신과 법을 위반하는 불공정한 행위로 이는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격이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형사법 집행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 써야한다. 지금 전국 200여 개 대학의 2000명이 넘는 전·현직 대학교수들이 문 대통령에게 조 장관의 즉각 교체를 요구 시국선언과 구호는 달라졌지만, 학생들도 다시 촛불을 들기로 하는 등 조 장관 사퇴 물결이 상아탑으로 들불처럼 번져 나가고 있다. 민심의 본질은 조 장관이 계속 버틸 경우 文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고 분노로 바뀔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이는 지난 3년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와 닮은꼴이다. 조 장관의 임명철회가 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조국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 될 수 밖에 없다. 조국 사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남겼다. 공정함을 요구하는 청년 세대의 상실감과 박탈감, 금수저 중심의 입시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 그리고 헌법정신마저 흔들고 있는 무소불위의 정권이라는 비판 등 이번 사태가 촉발한 여러 가지 잘못된 문제에 대해 이제 文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와 경고에 대해 오답이 아닌 정답을 내놓아야 할 차례다. 바로 조국 장관 임명 철회라고.. 결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심하길 바란다. 원본 기사 보기:미디어저널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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